기계를 판매하였는데, 하자가 발생 하였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한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CESSFUL CASE

기계를 판매하였는데, 하자가 발생 하였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한 사례

승소(1심취소, 원고청구 기각)
조회 1,062회 | 글번호 81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3자를 통해 피고가 제조한 밀링기계 1대를 3억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공장에 직접 밀링기계 1대를 운반해 주었습니다. 이후 밀링기계 설치는 원고가 직접 하였습니다.  원고는 밀링기계 설치 후, 기계 정밀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의 공장에 밀링기계를 운반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는 제3자에게 밀링기계를 매도하고, 제3자는 원고에게 밀링기계를 순차적으로 매도하였을 뿐 피고와 원고사이에는 밀링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피고는 제3자와 밀링기계에 대해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기계의 정밀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설치상의 하자로 인한것일 뿐 피고의 제조 과정과는 무관하며, 피고는 도의적으로 1년동안 무상으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수리를 해주었기에 피고에게 밀링기계의 제작상, 관리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1심판결을 취소 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0b21118c49e0949f930e8152a4821c4b_1538474877_4115.jpg
 

법무법인 열린마음 민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