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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이혼시 아파트 명의이전을 약속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승소(원고청구 인용)
조회 1,354회 | 글번호 84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년 피고인 배우자와 협의이혼 하였는데, 피고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명의이전 해주면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모두 해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를 믿고 원고는 위 아파트에서 자녀2명과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근저당권도 해지하지 않고 원고 앞으로 명의이전도 해주지 않았고 근저당권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원고가 낙찰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약속을 안지킨 피고로 인한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할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 작성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고가 경매를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스스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경매가 개시됨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금전을 지출하여 낙찰받은 것일 뿐이며, 피고가 아파트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주는것은 임의경매실행시 이미 이행불능에 빠졌기에 이행불능 당시의 아파트 시가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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