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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법인양수 후 기존채무 변제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승소(본소기각, 반소인용)
조회 645회 | 글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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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간에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인을 양수하였는데, 법인양도양수계약 이전에 발생한 법인채무가 남아 있어서 원고가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법인채무를 변제한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가 개인자격에서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법인양도양수계약서상 법인양도양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법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가 회수할 수 있도록 원고가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에 협조하지 않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람에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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