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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례

승소(원고청구기각)
조회 679회 | 글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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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친척이었던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원고회사 소유 토지를 피고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A와 적대관계에 있던 BA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를 근거로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원인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원, 피고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준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로서 계속 변제를 독촉하던 중 부동산을 주겠다고 해서 이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뿐이므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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