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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특약사항을 기초로 약정금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조회 563회 | 글번호 4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 종중으로부터 1토지와 2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5,000원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1토지에 대하여 특약사항으로 계약 후 1년 정도 경과된 시점까지 소유권이전을 못하면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 종중이 2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하고 1토지에 대하여는 약속한 기간까지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해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5,000만 원의 배액인 1억 원의 상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1토지를 이전해 주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시적 불능으로 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무효인데, 원고 역시 이를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금 5,000만 원은 1, 2토지 모두에 대한 계약금으로 1, 2토지의 시세에 비례하여 1토지에 관한 부분인 1,500만 원 가량만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우 난해한 사건이었지만, 박범석 변호사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무효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반박하였고, 계약서 해석상 5,000만 원은 1, 2토지의 계약금이 아니라 1토지만의 계약금이라고 해석되므로, 1억 원 전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억 원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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