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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차용증에 기해 차용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기각)
조회 627회 | 글번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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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A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A의 직원이었던 B가 자신의 아내인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가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후 원고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고, 아직 변제받지 못한 잔액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 차용증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의 의사는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만 있었던 것이므로, B가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며, 피고 명의 차용증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대여금채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명의 차용증이 존재하여 불리한 상황이었고, 원고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등 법리적으로도 난해한 사건이었으나,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는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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