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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자녀가 후처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조회 743회 | 글번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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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A와 전처 사이의 아들이고, 피고는 A의 후처입니다. A는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피고 명의로 하였고, 수입도 대부분 피고의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였는데, A의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전처의 소생이었던 원고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던 관계로 A의 재산, 후처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자금출처 역시 전혀 모르기 있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박범석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과거 A와 피고의 명의였던 부동산과 현재 피고 명의인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금융정보제공신청을 통해 1990년부터 현재까지 A와 피고의 계좌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보았지만, 현금거래가 많았던 관계로 현재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피고가 A로부터 현금으로 생활비를 받아서 보험, 적금 등을 가입하였다가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A명의였던 부동산 등이 처분된 이후에 그 자금으로 피고 명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주위적으로 상속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명의신탁, 증여에 대한 완벽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해 주면서 조정의 기회가 있다면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소송결과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처음에는 완강히 조정을 거부하다가 수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17,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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