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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한 사례

일부승소(원고청구일부인용)
조회 649회 | 글번호 13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6,000만 원 가량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가 제출되어, 각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각서에 기재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그 결과 2,400만 원 가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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