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이 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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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에게 건물을 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자신의 전차권을 포함한 노래방 영업 일체를 A에게 양도해주고, A에게 노래방을 인도해 주었음에도 피고가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서 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원고가 A에게 전차권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해 준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가 원고를 상대로 영업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영업권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박범석 변호사는 위 형사판결을 근거로 A와 원고간의 영업권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여전히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연체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하면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