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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채무변제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

일부승소(원고청구일부인용)
조회 654회 | 글번호 18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후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채무변제 사실을 다투는 바람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복잡한 자금거래가 있었던 사건인데, 피고가 일부 변제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대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준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소송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가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증거에 의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사실조회신청 또는 증인신청을 통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대물변제에 대한 주장은 증거가 없는 관계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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