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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유한회사의 지분권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

일부승소(원고청구일부인용)
조회 681회 | 글번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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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회사(유한회사)11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 BB의 측근들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의 지분 100%를 채권자측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채권자측에서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지분을 반환하지 않자 BB의 측근들이 채권자측을 상대로 지분권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BB의 측근들)이 본인소송으로 진행하던 중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 되자 뒤늦게 박범석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당사자가 본인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유한회사의 경우 주주권이 아닌 지분권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데,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장이 제출되어 있었고,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지분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명확하게 입증하였으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하여 지분권이 원래의 지분권자들에게 모두 복귀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양도담보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유한회사의 지분권이 BB의 측근들 모두 복귀하였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애초에 소가 잘못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받았고, 일부에 대하여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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