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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친척의 부탁으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조회 653회 | 글번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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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처의 사촌오빠였던 A의 부탁에 따라 AA의 사위 B에게 돈을 보내주었는데, A는 대여금 채무자가 사위 B라고 주장하고, 사위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AA의 딸 C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 A, 자신은 사위 B의 부탁으로 원고와 사위 B를 연결시켜주었을 뿐 자신은 채무자가 아니고, 사위 B가 채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 A의 계좌로도 일부 대여금이 이체된 사정, 피고 A가 추후에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 원고의 처가 피고 A의 처와 대화를 나눌 때 피고 A의 처가 상황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는 점 등의 정황을 주장하면서 피고 A와 사위 B, C는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피고 A가 사위 B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A는 자신의 계좌로 대여금이 일부 이체된 것은 그 무렵 사위 B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일부 변제한 돈은 사위 B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원고에게 도의상으로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 A의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제공신청을 진행하여 피고 A의 계좌를 사위가 아닌 피고 A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원고의 처와 피고 A의 처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대질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 A의 처가 위증을 하였는데, 피고 A의 처를 위증죄로 고소한 후 재판부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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