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청구한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CESSFUL CASE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기각)
조회 817회 | 글번호 21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매매계약 후 진행한 측량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의 토지 중 일부(전체 토지 면적의 1/10 정도)가 마을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해당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원고가 원상복구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의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기일까지 원상복구공사를 끝내지 못했으므로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고, 목적물 인도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해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법정해제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약정해제사유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해제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정해제사유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법정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민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