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가 1970년대에 돈을 벌기 위하여 독일에 간호사로 파견 나갔고,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을 모두 큰오빠에게 보냈으며, 큰오빠가 자신이 보낸 돈으로 큰오빠 명의로 땅을 사서 보관해 두겠다고 했는데, 큰오빠가 자신이 명의신탁한 땅을 자신에게 이전해주지 않고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인 처와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70년대경 독일에 간호사로 파견 나갔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큰오빠에게 돈을 보낸 사실, 그 돈으로 큰오빠 명의로 부동산을 산 사실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반박하면서, 원고가 큰오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더라도 큰오빠가 돈을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 간에도 서로 모순된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이 사건은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었으나, 친족 간의 분쟁임을 고려한 재판부의 조정 권고를 피고가 받아들여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