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후 건물명도를 청구한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임대차계약 해지후 건물명도를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조회 720회 | 글번호 23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건물 중 1층 점포를 임차해 주었고, 10년가량이 경과되어 다른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가 권리금을 요구하면서 명도에 응하지 않아 건물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최초 자신이 운영하다가 동생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가 다시 피고가 영업을 양수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5년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만약 5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원고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가 운영하던 중 동생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피고 명의로 변경된 것은 동생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가 다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세금문제 때문에 잠깐 동생 명의를 빌려 운영을 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여러 증거들과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허위인 점을 입증하였고, 건물주를 상대로 한 권리금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민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