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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차용증에 기해 대여금 청구한 사례

승소(상고기각)
조회 901회 | 글번호 24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가 목재소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 진입로였던 농로 옆의 구거(도랑)에 흄관을 묻고 흙을 덮어 기존 농로와 함께 도로로 포장하였는데, 인접지 소유자였던 피고가 자신의 토지로 가기 위해서는 원고가 포장한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목적으로, 대형 트럭이나 컨테이너 박스로 도로를 막는 등 통행을 방해하였고, 피고는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고에게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가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차용증에 기해서 피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박범석 변호사는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고심에서 원고는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에서 대여사실과 다른 사실(원고가 개설한 도로를 통행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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