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회사를 대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
승소(소각하판결)
조회 796회 | 글번호 26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가 분양회사에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분양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분양회사가 피고들에게 아파트를 이전해 준 것은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양회사를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원고가 채권의 근거로 제시한 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ㆍ입증하면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분양회사가 피고들에게 아파트를 이전해 준 것은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임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의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