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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분양계약서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항소기각)
조회 801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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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피고회사의 이사로 재직했던 원고가 피고회사 명의 백지분양계약서 19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4개의 분양계약서 수분양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피고회사 명의 분양계약서에는 피고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분양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분양계약서에 피고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회사의 이사였던 원고가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던 중에 임의로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19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음을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원고는 자신이 유치권을 해결하기로 했었는데, 유치권이 29억 원 가량 있는 상황에서 유치권 해결비용 명목으로 분양계약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당시 존재하던 유치권은 6억 원 가량밖에 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29억 원은 허위유치권자를 포함한 금액인데, 피고가 실제로 유치권해결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보내준 점, 허위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증들 역시 위조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제출한 분양계약서, 피고회사 명의 위임장, 유치권자들과의 약정서 등 유력한 증거들에 대하여 모두 위조되었다고 주장했던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나, 당시의 정황이나 진정하게 만들어진 증거들과 모순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위조 주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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