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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채무변제 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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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후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채무변제 사실을 다투는 바람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서 2억 원 가량을 초과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이 내려지자 원고는 1심 판결에 의해서 인정된 2억 원 가량의 채무금을 모두 공탁하였으며, 피고만이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복잡한 자금거래가 있었던 사건인데, 피고가 일부 변제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대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준 부분에 대하여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소송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가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증거에 의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사실조회신청 또는 증인신청을 통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판결 이후에 판결금액을 모두 공탁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가 남아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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