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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례

승소(피고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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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회사의 이사 BA회사의 허락도 없이 C에게 A회사 명의로 1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D에게 양도되었는데, D가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던 A회사의 아파트 부지에 강제집행을 하자, 다급한 상황에서 A회사의 또 다른 이사 E가 강제집행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를 조건으로 D에게 채권자를 D, 채무자를 E, 차용금액을 15,000만 원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후 자신의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건입니다.

 

그 후 E(원고)D(피고)를 상대로 BC에게 작성해 준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D(피고)는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상고심에서 항소법원이 A의 증언을 배척하고 B의 증언을 취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주장하였고, 묵시적 추인 주장 및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누구의 증언을 취신할지 여부는 증거가치의 평가의 문제로서 법률문제가 아닌 사실문제에 불과하여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피고의 묵시적 추인 주장 및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상고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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