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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전소유자와 그 배우자에게 임대차 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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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A로부터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A가 모텔을 B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B가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불만을 가진 원고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B에게 임료지급을 거부하였고, 임료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납부하려던 B는 대출금 이자를 마련하지 못해 얼마 지나지 않아 대출이자를 연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모텔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모텔의 전소유자인 AA의 남편 C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A에 대한 청구만 인용되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자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C)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임대차계약서에 등기부상 소유주는 A이나 A의 남편 C와의 계약이며라는 특약문구를 근거로 AC가 연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A는 보증금을 반환할 만한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C에게까지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박범석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A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외국에 나가 있는 관계로 CA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위 특약문구는 계약서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가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의미일 뿐이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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