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고 건물명도를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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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1층 점포를 임차해 주었는데,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연체차임액수가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 청구하는 한편, 연체차임액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고,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발생하게 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