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A(남동생)와 B(누나)는 사망한 모친 C의 자녀들인데, C가 사망하기 전 파킨슨병이 악화되자 C에게 자신의 토지를 명의신탁했던 삼촌 D가 사망 전에 토지관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C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C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A는 D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D의 주장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었는데, C의 사망 후 B가 A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A)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실상은 명의신탁이 맞는데, 원고(B)가 추측에 기하여 억지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박범석 변호사는 D가 현재까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C에게 지급된 수용보상금이 모두 D에게 전달된 점, D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왔고, 인접 토지 소유자와 경계를 새롭게 정하는 합의도 하였던 점 등을 기초로 명의신탁이 맞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