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의 부탁으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친척의 부탁으로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강제조정결정
조회 925회 | 글번호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처의 사촌오빠였던 A의 부탁에 따라 AA의 사위 B에게 돈을 보내주었는데, A는 대여금 채무자가 사위 B라고 주장하고, 사위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가 AA의 딸 C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1심에서 원고의 A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자 A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 A, 자신은 사위 B의 부탁으로 원고와 사위 B를 연결시켜주었을 뿐 자신은 채무자가 아니고, 사위 B가 채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 A의 계좌로도 일부 대여금이 이체된 사정, 피고 A가 추후에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 원고의 처가 피고 A의 처와 대화를 나눌 때 피고 A의 처가 상황이 나아지면 돈을 갚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있고, 이와 같은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는 점 등의 정황을 주장하면서 피고 A와 사위 B, C는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피고 A가 사위 B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이 사건의 1심에서 A의 처가 증인으로 나왔다가 위증을 하였는데, 박범석 변호사가 A의 처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되자, 결국 A는 더 이상 싸울 것을 포기하였고, 원금 6,500만 원에 대한 일부 이자를 포함하여 8,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민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