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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조회 713회 | 글번호 45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관할 지자체 장이 원고회사에게 주기적 등록사항신고 불이행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회사가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처분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이 없고, 청문을 실시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처분서도 송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사유로 인해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 중 청문 통지를 하지 않고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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