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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소취하간주
조회 758회 | 글번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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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위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자, 원고가 피고의 가압류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위약금을 지급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라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인데, 피고는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몰랐고, 따라서 가압류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몰랐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원고는 박범석 변호사의 반박서면에 제출된 이후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2회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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