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으로 사원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A가 B회사(유한회사)의 지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을 기화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A 및 A의 측근들을 B회사의 임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C가 다시 C 및 C의 측근들을 B회사의 임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자, A가 B회사를 상대로 C 및 C의 측근들을 B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원총회결의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B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A)가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사실이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지분권에 대한 양도담보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후에 외형상 남아있는 지분권 서류에 기해 A 및 A의 측근들을 B회사의 임원으로 변경등기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A는 B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더 이상 채권자도 아니므로 B회사의 사원총회결의부존재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