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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명도청구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조회 935회 | 글번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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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상가건물 1개 호실을 매수하였는데, 기존 임차인이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원고가 피고(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차임상당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차임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근거로 건물명도를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분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였기 때문에 건물도면을 기초로 명도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한편, 피고가 명도완료시까지의 매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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