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강제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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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가 대부업자인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차거래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부업법에 따른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기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 범행, 이자율 제한 초과 범행 등을 범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원, 피고간의 대차거래내역을 토대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