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가 A회사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A회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채권을 직접 변제받지 않고, A회사의 실제 운영자와 그 측근들이 A회사를 대신하여 변제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A회사를 대신하여 A회사의 채권을 변제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제3자의 채권침해 법리에 기하여 A회사의 실제 운영자와 그 측근들이 A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A회사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A회사의 채권을 대신 변제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채권침해에 대한 고의ㆍ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 당시 A회사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A회사는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A회사의 실제 운영자와 그 측근들이 A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사실 및 그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총 4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