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한 사례
승소(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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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의 개요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피고회사의 이사로 재직했던 원고가 피고회사 명의 백지분양계약서 19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4개의 분양계약서 수분양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 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가 상고이유로 거론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원심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