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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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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가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자, 원고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강제경매신청 청구금액 및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한 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원고가 공정증서상의 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의 채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를 사기 및 횡령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며, 변제공탁으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공정증서상의 원금채무, 차용기일 다음 날부터 공탁시점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 채무, 집행법원에서 확인한 경매신청비용이 정확하게 공탁되었음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할 사유는 아니고 별도의 소송에서 주장해야 하는 사유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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