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A회사(유한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오랫동안 B와 C가 다툼을 벌여 왔습니다. B는 원래부터 A회사의 대표이사였고, C는 A회사의 지분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였는데, B가 C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고, 이로 인해 지분에 대한 양도담보권까지 소멸하였음에도 C는 B를 최대한 괴롭혀서 A회사를 차지하고자, A회사의 지분권자 중 과거에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D로부터 지분권을 양도받은 후 B와 B의 측근들을 임원으로 선임한 사원총회 결의 하자(소집통지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B와 B의 측근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신청인들(B와 B의 측근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피신청인들에게 C가 양수하였다는 D의 지분권의 귀속에 대하여 다투는 것보다 새로 적법하게 사원총회를 개최할 것이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킬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임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신청인들이 적법하게 사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소집통지를 하는 방법, 임원선임결의를 하는 방법 등을 안내해주었고, 위와 같이 적법하게 개최된 사원총회에서 B와 B의 측근들이 다시 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적법하게 사원총회가 개최되어 기존 사원총회결의무효를 다툴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