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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자동차 매매대금 청구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조회 1,027회 | 글번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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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새로 구입한지 8개월 정도 된 본인의 차를 사정상 자동차중개업자(주위적 피고)2,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며칠 후 원고와 자동차중개업자의 딜러(예비적 피고)는 위 합의한 내용대로 매매계약서 작성(계약금 1,050만 원, 잔금 1,50만 원)하였고,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받고 본인의 자동차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딜러가 계약서상 오기가 있다며 계약서를 수정하면서 임의로 잔금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원고가 즉시 항의하면서 잔금을 요청하였으나, 딜러는 수정한 계약서를 근거로 잔금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변호사는 주위적으로 자동차중개업자(주위적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을 청구 하면서, 예비적으로 자동차중개업자(주위적 피고)와 사기행위를 한 딜러(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주위적 피고는 본 사건에서 본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불법행위를 한 예비적 피고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여지원변호사는 계약서에 주위적 피고의 도장이 있는 점, 계약금을 주위적 피고 명의로 입금한 점, 자동차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는 원고와 주위적 피고가 도출한 점, 예비적 피고는 주위적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강조하여, 자동차중개업자가 이 사건 매매 대금의 잔금을 지불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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