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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토지를 빌려주었는데 약속을 안 지킨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한 사례

원고 승소
조회 902회 | 글번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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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의 3필지 토지를 피고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때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토지를 반환하면서 원상회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원상회복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때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손해배상예정액과 자신이 지출한 토지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정해진 시기에 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가 위 토지에 벼를 경작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정확히 그 금액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경작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소출량(면적당 얻을 수 있는 벼 경작량을 마지로 환산하였음)에 매년 벼 도매평균가격(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중상품 쌀 도매가격)을 곱하여 각 토지별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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