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소송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님은 약 2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상당 약 8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상대방인 회사는 의뢰인과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의뢰인은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 개시 이후 1년이 경과한 뒤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무효라는 주장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입증도 중요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분실 등의 사정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승민 변호사는 의뢰인 A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형태와 관련 자료(사진, 확인증, 제3자 진술서 등)를 제출하고,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및 당시 조서의 기재 내용,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 A님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76,925,31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