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CIVIL PROCEEDINGS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재판장등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①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및 제2항)
②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제1회 변론기일로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①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
② 변론준비기일(주장 및 증거정리, 당사자 출석)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제2항)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