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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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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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송의 문제점


민사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혹은 변호사가 아닌 비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본인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부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받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뜻하지 않게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잘못 전달될 수도 있으며, 기억에만 의지하여 진술하다가 허위진술, 모순된 진술이
전체 진술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오해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증거가 제출되어
재판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한다 한들 수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재판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재판이
한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충분한 입증 없어 변론이 종결되어 입증부족으로 패소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잘못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억에만 의지하여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허위 또는 모순된 진술을 방지하여 전체 진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증명이 필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을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도 놓칠 수 있는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소송구조에서 법을 몰라서 이길 수 있는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변론주의 소송구조에서는 당사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알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끝으로, 재판과정 중 화해, 조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 불리를 인식하고 화해, 조정에 임할 수 있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 강제주의의 의미는 변호사가 아닌 비전문가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관여하여야 소송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승소할 사건이 승소될 수 있어 당사자 본인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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