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송유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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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송유형 소개
CIVIL PROCEDURE

주요 소송유형 소개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소송유형과 원ㆍ피고의 대응방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아주 단편적으로 정리하였으므로,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대금 지급청구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나, 계약해제, 변제, 목적물인도의무와의 동시이행 등을
항변으로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나, 계약해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등을
항변 으로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원고는 소비대차계약(금전대여계약) 체결 사실, 금전을 지급한 사실, 반환시기가 도래한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이자까지 청구할 경우에는
이자를 약정한 사실과 금전을 지급한 시기까지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제, 상계, 소멸시효 등을 항변
으로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ㆍ철거청구

부동산 인도청구의 경우 원고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경우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 나,
지상권ㆍ전세권ㆍ유치권ㆍ임차권 등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사실 등을 항변으로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원고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 나,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와 양립하는 별개의 유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사실 등을
항변으로 주장ㆍ입증 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나, 연체 차임, 관리비, 부당이득, 손해배상금 등에 기한 공제, 임대차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등을 항변으로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임대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을 주장ㆍ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등을 항변으로 주장ㆍ입증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청구

원고는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다는 사실, 채무자가 피고에게 재산을 처분한 사실, 채무자가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입증
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거나, 제척기간 도과 사실, 채무자의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실 등을
항변으로 주장ㆍ입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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