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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대부업체가 높은 이율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청구한 사례

조정(6,000만 원→1,700만 원)
조회 1,357회 | 글번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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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1년경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약정 이자는 연 98.55%의 고이율이었습니다. 피고는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지내던 중 원고(대부업체)로부터 원금 490만 원과 이자 2,100만원을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위 500만 원의 대출 외에도 여러건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였기에 총 미변제대출금은 6,000만원에 달했습니다.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금전을 빌려서 사용하였기에 변제할 의무가 있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금전을 빌릴 당시에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이자제한법은 2007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이었기에 1년만 지나도 이자가 원금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과거 개인회생하였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가 금전을 변제할 의지는 있으나 자신이 실제 대출받아 사용한 원금보다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으니 원고에게 조정을 제안하였고, 2차례에 거친 조정끝에 피고가 변제하여야 할 원금과 이자는 총 6,000만 원이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소송결과

 

원고와 피고는 1,700만 원에 피고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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