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피고)를 대리하여 채권자(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요, A씨는 B씨가 위 돈을 갚지 않자 B씨의 남편 C씨에게 C씨 역시 위 돈을 갚기로 하였다면서 위 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C씨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C씨는 며칠 후 저희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안순민 변호사는 ①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4조), ② C씨는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내에 이의를 하여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게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0조)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C씨는 위 지급명령 사건에 대하여 안순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안순민 변호사는 C씨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① C씨의 배우자 B씨가 얼마 전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을 면책 받았다는 사실, ② A씨가 C씨의 배우자 B씨의 직장까지 찾아오면서까지 B씨를 괴롭히자 B씨가 할 수 없이 차용증을 새로 쓰게 한 사실 ③ 위 차용증을 근거로 A씨가 C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 C씨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후 답변서 제출을 통해 ① 차용증에 대해 채무자가 차용증의 작성사실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② 채무자도 갚기로 하였다는 주장이 어떠한 주장을 의미하는지 청구원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차용금을 갚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후 소송으로 절차가 진행 되었는데요, 1회 변론기일 이후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되었고 결과적으로 저희 법인이 대리한 C씨는 A씨에 대하여 돈을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