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 A와 피고 B는 원고가 일반인들의 지적수준에 약간 미치지 못함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하고는, 피고 A는 총 47,500,000원을, 피고 B는 총 50,000,000원을 빌려간 채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제2금융권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을 반복하다, 결국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밝히게 되었고, 가족들은 일단 원고 명의의 대출을 변제한 이후 피고들에게 대여금 반환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피고들은 대여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지만 피고들은 대여금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변제한 바 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고요한 변호사가 원고의 계좌이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 A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B는 피고 A에게 원고에게 대신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일부 금액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혀 알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그 변제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A는 4,300만원을, 피고 B에게는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