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중 화상을 입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 사례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는 물질검사, 기타 화합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입니다. 원고가 야간근무 중 질산설비탱크에 원료가 가득차 탱크 밖으로 넘쳐 흐르면서 경보음이 울렸고 이에 놀란 원고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채 펌프를 끄고 나오다가 질산을 밟고 미끄러져 화상을 입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곽미경 변호사는 야간 근무자가 당시 원고 1명 뿐이었는데, 원고 혼자 질산 정제작업, 제조원료를 운반하여 쌓아두는 작업, 정제 완료된 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을 모두 도맡아 여러 작업을 동시에 맡고 있었던 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고는 질산탱크가 정샂억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를 미루고 방치한 점 때문에 질산설비탱크에 원료가 가득차 넘쳐 흘렀고 원고가 제때 대처할 수 없어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도 안전을 위해 보호구를 착용하고 펌프를 껐어야 하는데 다급한 나머지 보호구를 착용하지 못한 과실은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