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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남에게 재산 전부 증여,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승소(원고들 청구 인용)
조회 1,760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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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 모든 재산을 장남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재판 도중 원고들과 피고는 유류분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까지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돌연 합의서는 잠정적인 합의일 뿐이며, 실제 합의서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곽미경 변호사는 ①피고가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여 왔고 원고들에게 제안한 점, ②위 합의서에는 원고들 중 1명의 서명이 빠져있으나 나머지 원고들이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이고 만일 대리권을 부여받지 않고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추인하고 지금까지도 합의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③피고 스스로 합의서에 자신의 서명과 주민등록을 기재한 점을 기초로 피고의 반박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합의서 내용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 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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