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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채무분담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 청구 각하)
조회 1,306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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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 조합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한 뒤 수익을 정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조차 분양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을 위하여 조합이 지출한 필요경비를 조합원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하라면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 조합원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조합이나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이기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조합원들에게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곽미경 변호사는 ①원고의 조직목적, 정관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는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 사단인 점, ②비법인 사단은 민법조항이 적용되는데 민법에 따라 구성원인 조합원들은 조합채무에 책임이 없는 점, ③조합원들에게 조합채무를 분담시키기 위해서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수이며, 원고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결의할 수 있는 점, ④그럼에도 원고 조합은 제대로 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피고들에게 조합이 지출한 경비를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하라고 할 수 없는 점을 각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할때 원고의 소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원고 조합의 소제기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면서 각하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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