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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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으나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원룸의 주인이 A에서 B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전 집주인인A 그리고 현 집주인인B 누구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원룸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집주인은 전 집주인인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는 안타깝게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지 않았기에, 곽미경 변호사는 전 집주인인 A를 피고로 하여 원고에게 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전 집주인A)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