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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일방적 해고통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임금을 청구한 사례

조정(퇴사합의 및 밀린 임금 2,000만 원 지급받음)
조회 1,158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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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7.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회사 대표는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2018. 5,경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퇴직금 뿐만 아니라 해고당시인 2018. 5.급여도 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회사는 특별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 후 1달간의 기간을 주거나 혹은 1달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퇴직금 및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회사는 원고가 퇴사직전 이사라는 직책을 가졌다면서,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회사의 이사였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근로를 수행한 점, 출퇴근 관리를 받은 점, 원고의 업무는 영업과 단순한 문서관리였을 뿐 이사의 업무라고 볼만한 내용이 아닌 점, 원고의 월급여는 일반 근로자보다 동일하거나 낮은점을 기초로 원고는 명목상 이사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원고는 해고사유는 모두 허위임을 밝히면서, 만일 적정한 금원으로 보상한다면 원고는 피고회사에 복직하지 않을 의사가 있으므로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2차례에 거친 조정 끝에, 원고는 피고회사에 복직하지 않는 대신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는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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