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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피고)를 대리하여 채권자(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승소(원고 소취하)
조회 2,449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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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요, A씨는 B씨가 위 돈을 갚지 않자 B씨의 남편 C씨에게 C씨 역시 위 돈을 갚기로 하였다면서 위 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C씨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C씨는 며칠 후 저희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안순민 변호사는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74), C씨는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내에 이의를 하여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게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0)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C씨는 위 지급명령 사건에 대하여 안순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안순민 변호사는 C씨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C씨의 배우자 B씨가 얼마 전 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채권을 면책 받았다는 사실, A씨가 C씨의 배우자 B씨의 직장까지 찾아오면서까지 B씨를 괴롭히자 B씨가 할 수 없이 차용증을 새로 쓰게 한 사실 위 차용증을 근거로 A씨가 C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 C씨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후 답변서 제출을 통해 차용증에 대해 채무자가 차용증의 작성사실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채무자도 갚기로 하였다는 주장이 어떠한 주장을 의미하는지 청구원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차용금을 갚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후 소송으로 절차가 진행 되었는데요, 1회 변론기일 이후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되었고 결과적으로 저희 법인이 대리한 C씨는 A씨에 대하여 돈을 갚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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