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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4년동안 빌려간 1억 850만원을 변제하라고 청구한 사례

승소(전부인용)
조회 1,647회 | 글번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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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7년까지 월 2%의 이자로 갚겠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약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원고 또한 사정이 넉넉지 않아 자신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금은 커녕 약속된 이자조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원고를 모른체 하였습니다.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타인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형사상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에게 피고를 사기죄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에도 대응하지 않을 시 민사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원고의 연락조차 받지 않던 피고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마자, 원고에게 먼저 연락하여 변제를 약속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변제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에게 변제합의서 작성시 '피고는 1회라도 미변제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을 변제한다는 내용'을 꼭 넣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자 피고는 예전처럼 변제하지 않고 원고를 모른체 하였고 곧바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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