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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경매낙찰자가 아파트를 명도하고 과도한 월 차임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월 차임 2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축)
조회 1,359회 | 글번호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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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2006년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2018. 10.경 공매로 원고에게 낙찰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도하고 명도할때까지 매달 2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과거 집주인의 부탁으로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거주임차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는데, 위 무상거주임차사실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자세한 법적내용은 복잡하기에 성공사례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들은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동생이 학생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사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 피고들은 무상거주임차사실확인서의 법적효력에 대해 제대로 알지못하고 집주인의 부탁으로 작성해준 점, 자발적으로 이사할 계획인 점등을 기초로 원고에게 월 차임을 청구한 230만 원에서 감액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들은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인도하는 날까지 월 230만 원이 아닌 월 8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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